①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종전]
·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 [제29조의2]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함
. (대상) 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달라지는 내용]
· 간소화 대상과 장소 확대
· (대상) 원재료·시제품·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대효과 :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
▲ 시행일 :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의2 개정)
②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종전]
잉여물품의 재고관리(제33조)
· <신설>
[달라지는 내용]
내·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잉여물품의 재고관리 방법 완화
· 다음 각 호의 잉여물품에 대해 내·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보관 또는 반출입 허용
- 설계도면 등에 의해 정확한 손모중량 산출이 가능한 비금속 원재료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으로서 기본 관세율이 0%인 것(설계손모량에 따라 중량 관리)
- 원재료·제품에 전용된 후 재사용하지 않는 포장·운반용품·용기로부터 발생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내·외국 원재료의 혼용 중량 비율에 따라 중량 관리)
▲ 기대효과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내·외국 구분 관리 부담 해소로 작업 효율성 향상, 인건비 절감,
공간활용, 신속 제조 가능
▲ 시행일 :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개정)
③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대상 확대
[종전]
사전심사 신청대상 제한
·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대상의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달라지는 내용]
사전심사 신청대상 확대
·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
▲ 기대효과 : 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
관련 법적안정성 제고
▲ 시행일 : '25. 1. 1.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1조 개정)
④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종전]
관세조사 중지(훈령 제36조)
· 관세조사 중지 시 중지 횟수에 관계 없이 관세청장 승인 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달라지는 내용]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 동일한 관세조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조사대상자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지
▲ 기대효과 : 반복적 관세조사 중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
▲ 시행일 : '25. 1. 1. 시행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제1항)
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종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율 적용
. (원칙)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 (예외)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수리 후 1년 경과한 경우)
·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
▲ 기대효과 :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시행일 : '25. 1. 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개정)
⑥ 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
[종전]
RCEP 원산지증명 방식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
.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RCEP 원산지증명 방식 추가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
.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 (대상 회원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 기대효과 :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기업 부담 완화
▲ 시행일 : '25. 1. 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5의2 신설)
⑦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종전]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제177조)
· 외국물품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
· 내국물품 : 1년 범위
[달라지는 내용]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
· <현행과 같음>
·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
▲ 기대효과 :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및 창고의 탄력·효율적 운영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물류산업 지원
▲ 시행일 : '25. 1. 1.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법」개정)
⑧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종전]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원칙] 부족세액의 10%
- (예외) 부정 과소신고*시 40%
*①허위증명 ·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그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달라지는 내용]
가산세율 상향
· <현행과 같음>
- 부족세액의 40 → 60%
<현행과 같음>
- 해당 관세액의 40 → 60%
▲ 기대효과 : 납세자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하여 자발적 법규준수 제고
▲ 시행일 : '25. 1. 1. 시행 (「관세법」 제42조 개정)
⑨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
[종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제한(제235조)
· <신설>
[달라지는 내용]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 신설 : 방위산업기술 추가
▲ 기대효과 : 지식재산권 등(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통관보류 또는 유치 가능
▲ 시행일 : '25. 1. 1. 시행 (「관세법」 제235조 개정)
⑩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종전]
명의대여행위죄의 대상 및 처벌내용
(제275조의3)
· 처벌 대상
<신설>
· 처벌형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달라지는 내용]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 처벌 대상
- 타인명의 사용 탁송품 또는 우편물 수입
· 처벌 형량
- 타인명의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신의 명의사용 허락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기대효과 :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해외직구에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
▲ 시행일 : '25. 1. 1. 시행(「관세법」 제275조의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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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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