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합니다.
·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
②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됩니다.
· 기관투자자(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
-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에 매 영업일의 정보 제출
- 증권사 요청 자료 제출
· 일반 법인투자자
-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
- 증권사 요청 자료 제출
· 증권사
-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
-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③ ATS에 공매도 표시 및 CB·BW 취득제한 기간을 구체화합니다.
· ATS(대체거래소)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합니다.
· 공매도시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합니다.
-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 예외 적용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2025년 3월 31일 시행되며 공매도 금지 기간 중(2025년 3월 30일까지 예정)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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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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