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2025.02.24 국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세무조사 실시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비용 상승 행진

· 바가지 요금과 추가금의 늪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 직장이 평균 월급을 뛰어넘는 이용료 '산후조리원'

·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 '영어유치원'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 각종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대상 세무조사 실시!

■ 스·드·메 업체(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주요 탈세 사례

· 주요 탈세 사례 ① 매출 누락
추가금 발생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 제공, 소비자에게 차명 계좌로 추가금 입금토록 하여 매출 누락

· 주요 탈세 사례 ② 위장 사업장 운영
사업장의 일부를 쪼개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업체를 만든 후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각 사업장으로 분산

<스·드·메 업체 세무조사 방향>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자금출처 적정성 조사

■ 산후조리원 주요 탈세 사례

· 주요 탈세 사례 ① 매출 누락
산모들이 추가로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하게 만들고,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누락

· 주요 탈세 사례 ② 사주 부당지원
사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산후조리원 명의로 체결하고, 임대료를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처리

<산후조리원 세무조사 방향>
고가 임대차 비롯한 업체와 사주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 검증

■ 영어유치원 주요 탈세 사례

· 주요 탈세 사례 ① 매출 누락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발생 비용을 현금으로 수취한 후 매출에서 누락하여 이를 자녀의 해외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

· 주요 탈세 사례 ②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실체가 업는 사주 명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영어유치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방향>
실제 수익규모 검증, 허위경비 계상 혐의 조사

■ 국세청 향후 추진 방향

조사대상자,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 등 강도 높은 조사 실시
① 불투명한 수익구조 및 자금 유출 과정 낱낱이 확인
② 현금거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 확인 시 가산세 20% 부과
③ 사기 등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국세청은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검증된 영농 정보 '농사로' 에서 확인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4. 00:02 기준

  1.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순위동일
  2. 한·미 정상 "대미투자 논의 진전 환영"…핵잠 연료·전작권 전환 등 후속 협의 순위동일
  3. 폐전기·하이브리드차 모터 희토류 재활용…연 최대 15톤 회수 NEW
  4.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북핵 중단·축소, 핵 없는 한반도로" NEW
  6. 추석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화재·구급 대응 강화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