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합격선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과학기술직 893명, 행정직 4,597명이 합격했어요.
그중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70명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61명이 합격했습니다.
<2025년도 9급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 과학기술 (단위: 점)
- 화공: 89.00
- 일반 농업: 92.00
- 산림 자원: 79.00
- 일반 토목: 79.00
- 전산 개발: 93.00
· 행정 (단위: 점)
- 일반 행정(전국): 93.00
- 교육 행정: 97.00
- 세무: 80.00
- 검찰: 93.00
- 교정(남): 80.00
■ 합격자 평균 연령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29.8세)보다 소폭 하락했는데요.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1.5%(3374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2.3%(1776명), 40~49세 5.3%(290명), 50세 이상 0.8%(43명), 18~19세 0.1%(7명) 순이었어요.
■ 추가합격과 성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교육행정, 직업상담 등 10개 모집 단위에서 총 72명이 추가 합격했으며, 남성 합격자는 55.1%(3024명), 여성 합격자는 44.9%(2466명)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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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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