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핫이슈 산업 용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개최되는 국가 단위 소비축제
주요 혜택과 지역별 특별 행사 등 상세한 내용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통합 누리집과 카카오톡 플러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함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0.28.), 산업통상부 경제뉴스 (2025.10.28.)

(예문)
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은 단순한 할인 행사를 넘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관광지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쇼핑 축제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0.28.)

■ 상생소비복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시행되는 이벤트성 복권으로 10.29(수)~11.9(일)의 기간 동안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됨
카드사용액 누적 5만 원당 복권 1장(최대 10장)을 제공하며 총 5,000명에게 총액 2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함
*출처: 상생페이백 누리집

(예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이벤트로 제공되는 상생소비복권 1등 당첨자는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비금액이 있는 신청자 중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0.28.)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된, 사용과 환전이 편리한 상품권
지류(종이)와 디지털(카드, 모바일) 상품권으로 나뉘어 발행되며 지류는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디지털은 '온누리상품권' 누리집에서 구매 가능함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예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기존 충전할인 10%에 더해 지역별로 5~15%p 특별 환급을 시행한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0.28.)

■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 등을 기재하여 발행·판매한 상품권
선불을 원칙으로 종이, 카드,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사용되며, 상품권을 발행한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예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존보다 5%p 추가 할인을 적용해, 지역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20% 할인된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0.28.)

대한민국 최고의 통합 할인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이제는 제대로 이해하셨죠?
다음 핫이슈 산업 용어도 기대해 주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여행하고 남은 외화로 해외주식 투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