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걱정마세요. 희귀질환자 의료물품 집으로 직배송
희귀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물품 비대면 직배송 체계가 5월 4일부터 가동됩니다.
-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했을까요?
■ 누군가에게 품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존의 불안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의료 소모품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불안과 부담을 겪어왔습니다.
- 우리의 인식
■ 의료물품은 선택이 아닌 치료 지속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져 정해진 주기의 물품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의 치료 또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의료물품 배송 체계는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시작입니다.
- 시스템 재설계
■ 분절된 시스템을 통합된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환자 - 의료기관 - 산업 - 물류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솔닥 컨시어지]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집니다.
- 지원 대상 및 필수품
■ 꼭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분들께 먼저 배송합니다.
· 대상: 희귀질환자 및 보호자(향후 중증난치질환, 중증소아 확대 예정)
· 품목: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
<이용 방법>
① 대상자 확인: 앱 접속 후 자격 확인
② 비대면 진료 및 구매: 필요 시 비대면 진료로 처방 및 물품 구매
③ 직배송: 집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택배 수령
- 이용 프로세스
■ 앱·웹에서 확인부터 주문·배송까지 한번에
대상자 확인과 비대면 진료, 물품 구매, 배송, 요양비 청구 지원* 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요양비 위임 청구 가능 항목은 추후 지원 예정
- 우리의 목표
■ 의료물품을 찾는 과정이 운이 아닌 '구조'로 바뀝니다.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공급 불안 속에서의 안정성, 반복 치료의 지속 가능성, 요양비 청구 지원을 통한 환자 부담 감소까지
불편을 해소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의료 인프라를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필수 의료물품까지 구하기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어지는 접근성, 솔닥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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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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