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캐리어 들고 타도 되나요?"
버스 수하물 규정,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헷갈리기 쉬운 캐리어 반입 기준 한 번에 정리!
◆ 설레는 공휴일이 이어지는 5월!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들로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시기
여행의 부푼 마음을 안고 버스에 탑승했는데…
· 휴대품 때문에 기사님과 실랑이
· 짐으로 인한 승객 간 자리·통로 갈등
· 통로에 둔 짐으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 명확한 안내 부족으로 생기는 불편
◆ 휴대품 차내 반입,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게)
· 시내버스 기준: 1인당 10~20kg 미만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크기)
· 시내버스 기준: 50×40×20cm 이하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각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지역의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하는 버스마다 반입 기준이 달라요!
[버스 별 반입 기준]
△ 고속·시외버스
· 세 변을 합하여 115cm 이하이거나, 총 중량이 10kg 미만
· 하부 트렁크의 경우, 세 변을 합하여 160cm 이하이거나, 총 중량이 30kg 미만
△ 공항버스
· 가로(50cm)×세로(40cm)×높이(20cm) /
20kg 미만으로 1인당 최대 2개
· 28인치, 32인치 캐리어는 1인 최대 1개 적재 가능
32인치 초과 수하물은 적재 불가
→ 상황에 따라 추가요금이 생길 수 있어요!
◆ 이런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통로를 막는 대형 캐리어
· 무게 기준을 초과하는 짐
· 다른 승객의 공간 침해
· 안전하게 고정 불가능한 짐
◆ 항공기 내 반입 가능 수하물도 한번 더 체크!
-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x40x20cm 3면의 합이 115cm이하로서 10kg~12kg까지(캐리어 기준 21인치까지 허용)
- 항공사, 좌석 등급 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미리 확인 후 이용하세요!
※ 기내 반입금지물품도 물품 마다 차이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항공보안 365'에서 확인해보세요!
◆ 기차 내 반입 가능 수하물도 한번 더 체크!
이런 건 안돼요!
1.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용기에 넣어 외부 노출·냄새를 차단한 애완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허용
3.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
4. 전차선로 등에 접촉하여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등
※ 중량 32kg을 초과하는 물품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어요! 다만, 동해선 및 대경선은 중량 25kg 초과 또는 각 변의 합이 150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 불가능합니다.
짐보다 더 소중한 건,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당신의 설레는 여행길을 함께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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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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