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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2026.5.11.~5.17.)

2026.05.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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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
교육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공동 운영(2026.5.11.~5.17.)

'참여·체험 중심 기념행사'
■ 청소년 주도 프로그램 확대

"도박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 개최
- 2026년 5월 14일(목) 서울 뚝섬 한강공원

· 청소년 문화공연
· 뮤지컬 도박문제 예방교육
· 청소년 힙합 콘테스트 'Drop The Beat'
·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 홍보 다양한 체험 공간(부스)

- 불법 온라인 도박에 현혹되지 않기
- 친구의 도박 권유는 단호하게 거절하기
- 계획적인 소비습관 형성하기

'학교 중심 예방교육 집중 운영'
■ 행동 변화형 교육 강화

연 2회 이상 도박예방교육 의무실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시행(2026.5.12.~)

· 교실 내 참여형 예방교육과 등굣길 홍보 운동(캠페인) 등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박 예방활동 추진
· 학교폭력예방·인성·보건교육 등과 연계하여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00개교 선정·운영('26.9월 ~)

'사회적 책임 강화'
■ 전국 단위 예방문화 확산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야기 공연과 전문가 강연 등 운영
- 전국 13개 지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 사행산업 기관과 민간기관도 예방 콘텐츠 제작, 청소년 보호 운동(캠페인) 등에 동참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 예방주간 전후로는 사회관계망(SNS) 참여 잇기(챌린지)와 온라인 응원단 운영 등 예방 대응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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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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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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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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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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