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성장펀드가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이차전지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지원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 4월 30일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기업을 포함한 총 4건의 메가프로젝트 포함 사업 및 1건의 지방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승인
· 4월 한 달 간, 총 7건의 사업을 승인하고 총 8.4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사업 진행 속도 가속화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월 22일부터 3주간 일반국민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 판매 일정: 5월 22일(금)~6월 11일(목),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
· 판매사
① 은행(10):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아이엠뱅크,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부산
② 증권사(15): KB, NH,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영, 신한투자, 아이엠, 우리투자, 유안타, 하나, 한국투자, 한화투자, 키움(온라인)
· 가입계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전용 계좌 통한 가입 필요
-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불가
· 가입한도: 1인당 연간 최고 가입한도 1억 원(세법상 전용계좌는 5년간 2억 원)
최저 가입한도 0~100만 원 사이에서 판매사 자율 결정
■ 중증 질환의 보장은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 2026년 5월 6일부터 보험회사 방문, 보험 설계사, 콜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
·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장합니다.
- 중증 비급여 보장 강화, 임신출산·발달장애 급여 보장 신설
· 급여·비급여 의료비 개편으로 보장사항을 합리화합니다.
- (급여 통원) 자기부담률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연동
(비급여) 중증 보장 강화, 비중증 보장 합리화
· 보험료를 인하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 맞춤형 선택 가입 및 보험료 대폭 인하(현행 4세대 대비 30%↓)
· 초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 선택형 할인 특약, 계약 전환 할인(2026년 11월 시행)
■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개최
- 금투업권의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
· 종투사 2026년 1분기 모험자본 공급 실적 및 우수 사례 공유
· 중기 특화 증권사 제도개선 방안
·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 금투업계 공동 회수시장 지원방안
· 레버리지 투자(신용융자, 미수, CFD 등) 현황 및 대응 상황 점검
■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금융권 공동지원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금융권 공동지원 첫 사례로 여천NCC를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NEST AI-Lab 광진 개소식 및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 신보 NEST AI-Lab 광진은 6번째 NEST로 기존 지점과 차별점 보유
→ 서울 동북권·AI 맞춤형 스타트업 보육 거점
· 장기보육(최대 2년) 및 연구기관·대기업 연계 기술실증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청년창업가 혁신성장 Jump Up 간담회에서는 정책건의와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방안 모색
■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① [미소금융] 연(年) 60억 수준의 자금공급을 연(年) 150억으로 확대(+150%), 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및 평가체계 개선
② [신용보증기금] 사회연대경제 보증한도(+2억 원) 및 공급규모 확대
→ 2026년 2700억 원 공급, 2030년까지 3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민간]
① 은행권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확대 및 대출 외(外) 지원 강화
→ 2026~2028년 4.25조 원 공급(2023~2025년 대비+18.3%), 출자·기부 등 1190억 원
② 은행권 사회연대금융 관리체계 마련 및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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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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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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