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5월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에게 판매합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 원의 자금을 모집합니다.
10개의 자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됩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상품구조도]
(*카드 이미지 참조)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① 정부가 국민 투자분의 20%까지 손실 우선 부담으로 안정성 UP
②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 배당소득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혜택
③ 전체 판매액 중 20%는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
*서민 기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안내
· 일정: 5월 22일(금) ~ 6월 11일(목) 3주간
*단, 6000억 원 물량 소진 시 조기마감
· 가입처
- 은행 (10개):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 증권사 (15개): KB증권, NH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온라인전용)
※ 은행·증권사 영업시간(09~16시) 내 오프라인·온라인 동시 판매
· 가입 계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계좌 가입 필요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 세제혜택 없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가입 가능
· 가입 한도: 1인당 연간 최고 1억 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 한도는 5년간 2억 원
· 가입 서류: 모든 가입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필요
*국세청 홈택스(또는 정부24)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 보수: 연간 약 1.2% 수준 (온라인 약 1.0% 수준)
· 주의사항: 5년간 중도환매 불가
3년 이내 양도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면세액의 상당액이 추징됨
※ 펀드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되더라도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됨
→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많이하는 질문과 답변
Q1. 만기가 5년으로 긴데, 중도 환매가 가능한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폐쇄형 펀드로 설계되어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 최소한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또한,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Q2.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률을 사전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모험자본에 장기간 투자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은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성과는 국민에게 우선 배분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재정이 국민 투자금 20% 범위에서 각 자펀드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서민 대상 전용 판매분을 배정한다고 하는데 취지가 무엇인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향유하려는 취지에서 조성된 만큼,
· 일부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을 대상으로 판매분을 별도 배정한 것입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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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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