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2026.05.12 법무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지역특화형 비자 개선
· 내국인 직원 없어도 외국인 우수인재 고용 가능

■ 인구감소지역, 구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내국인 고용 인원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내국인 인구감소지역의 제도 활용 어려움 지속
→ 지역상권, 지역경제 위축 우려

인구감소지역(89개)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어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 근로자 1명 고용이 가능합니다.

(특례 대상)
· 제조업 소상공인
· 도·소매업 소상공인
· 음식점업 소상공인
· 농업법인
*업력, 매출액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용 기준으로 선정

■ 한눈에 알아보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요건
· 운영기간: 2년 시범 운영('26.5.18.~'27.12.31.)
· 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업종: 소상공인(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한정), 농업법인(업종 무관)
·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허용)

· 고용절차
고용계약
→ 광역지자체장의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 고용 개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완화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등 출입국·이민정책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현황(89개)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1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나에게 맞는 프로그램!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4
  2. K-콘텐츠·방한 관광·국민 여가 지표 '역대 최고' 기록 썼다 단계상승 4
  3.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단계상승 1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