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대학의 미래!
AI·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24개 사업단 신규 선정!
전문대학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과 지역 주민, 재직자까지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
· 58개 사업단 중 24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2년간 재정 지원(2026년 기준 10억 원)
· 사업단마다 강점 분야와 지역 여건 결합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특화 모형' 구축 운영
· 대학에 실습실, 스마트 강의실 등 구축 및 학생·교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 보급
- 권역(선정 규모) / 대학명(연합형의 참여대학)
△ 수도권 (7개)
· 단독형: 경민대, 경복대, 대림대, 부천대, 청강문화산업대
· 연합형: 연성대(동양미래대, 인하공업전문대), 유한대(안산대)
△ 대구·경북 (5개)
· 단독형: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 호남·제주 (3개)
· 연합형: 순천제일대(조선이공대), 전주비전대(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군장대, 한영대)
△ 부산·울산·경남 (4개)
· 단독형: 동의과학대, 연암공과대, 울산과학대
· 연합형: 경남정보대(마산대, 춘해보건대)
△ 충청·강원 (5개)
· 단독형: 강원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한림성심대
· 연합형: 대전보건대(우송정보대), 연암대(혜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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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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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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