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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24개 사업단 신규 선정!

2026.05.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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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24개 사업단 신규 선정! 하단내용 참조

전문대학의 미래!
AI·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24개 사업단 신규 선정!

전문대학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과 지역 주민, 재직자까지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

· 58개 사업단 중 24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2년간 재정 지원(2026년 기준 10억 원)
· 사업단마다 강점 분야와 지역 여건 결합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특화 모형' 구축 운영
· 대학에 실습실, 스마트 강의실 등 구축 및 학생·교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 보급

- 권역(선정 규모) / 대학명(연합형의 참여대학)
△ 수도권 (7개)
· 단독형: 경민대, 경복대, 대림대, 부천대, 청강문화산업대
· 연합형: 연성대(동양미래대, 인하공업전문대), 유한대(안산대)

△ 대구·경북 (5개)
· 단독형: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 호남·제주 (3개)
· 연합형: 순천제일대(조선이공대), 전주비전대(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군장대, 한영대)

△ 부산·울산·경남 (4개)
· 단독형: 동의과학대, 연암공과대, 울산과학대
· 연합형: 경남정보대(마산대, 춘해보건대)

△ 충청·강원 (5개)
· 단독형: 강원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한림성심대
· 연합형: 대전보건대(우송정보대), 연암대(혜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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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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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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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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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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