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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숨은 비리, 끝까지 추적했다!

2026.05.1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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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숨은 비리, 끝까지 추적했다!

<특별단속 결과 공개>

■ 부패비리, 얼마나 잡았을까?
25년 7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 공직사회 신뢰도 회복

→ 총 1997명 송치, 56명 구속

- 공직비리(구속 36) - 998명
- 불공정비리(구속 18) - 462명
- 안전비리(구속 2) - 537명

■ 주요 검거 사례
· 노조 운영비로 노조 내(內) 사모임 해외여행 경비 및 위원장 선거자금에 이용한 □□노조 서울본부 위원장 등 9명 송치(구속1)
· 소방설비 시공검측 서류 등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2400만 원 수수한 소방감리원 등 5명 송치
·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 대표로부터 1.65억 원을 수수한 의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31명 송치(구속2)

<토착비리 특별단속>

■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단속!
26년 3월 4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

· 편법·부당 계약
· 재정 비리
· 권한 남용
· 내부정보 이용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합니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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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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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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