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장도 적용 대상!?"
■ 우리 농장 맞춤형 대응 가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소규모 농사업장은 꼭 알아두세요!"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법률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해요.
·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부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사업장의 경영책임자(경영주)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농업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 농장주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실질적 농장주(또는 대표이사)는 농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험 예방·제거·통제 및 점검 등)
※ 상시 근로자 5~49인 농사업장은 농장주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Q. 사고가 나면 농장주가 무조건 처벌 받나요?
A. 아닙니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일용직이나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A. 물론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하루만 일하러 온 사람 모두 우리 농장에서 일한다면 똑같이 보호해야 할 소중한 근로자입니다.
Q. 농장 근로자가 한두 명이어도 적용 대상인가요?
A.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농장·법인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안전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 2)
■ (소규모 농사업장) 농장주가 꼭 챙겨야 할 6대 핵심 항목
① 경영방침: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목표 설정
② 위험성 평가: 사고 위험 요소 정기적 탐색
③ 위험관리: 위험 요소 즉시 해결 안전관리 대책 마련
④ 비상대응: 사고 발생 대비 피해 최소화 대응 계획 마련
⑤ 도급 등 안전보건: 외부 업체 안전 능력 확인 안전 보장
⑥ 평가·개선: 핵심 항목 이행 여부 정기 점검·보완
■ 6대 핵심 항목 이렇게 실천해요!
① 경영방침
- 농장 입구에 안전보건 활동 방침·내용·농장주 이름 게시
(근로자 보호, 안전 환경 조성 등)
② 위험성 평가
- 농장 내 주요 작업별 위험 요인 파악·정기적 점검 실시
-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과 보호장비 착용 기준 사전 안내
③ 위험관리
- 위험 요인 관리 방안 수립·이행, 개인 보호구 지급 등
④ 비상대응
- 사고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정기적 비상 대응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응급조치 절차, 사고 보고 체계 마련 등)
⑤ 도급 등 안전보건
- 외부 업체 안전관리 능력 확인·작업 시 위험 요인 사전 설명
⑥ 평가·개선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여부 지속 점검·미흡 사항 개선
'농업 현장 중대재해 예방'
안전사고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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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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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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