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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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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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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명륜당 등)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끊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 대출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사사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110개사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98개사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연 3~6%의 저리로 이용 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 원을 연 4% 수준의 금리로 이용 후 가맹점주에게 대출을 연 13%로 제공하고 신규 대부업체 설립 시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등록

■ 문제점
· 가맹본부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이 사실상 가맹점 대상의 고리 대부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신용제공 또는 신용알선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를 통한 간접적인 대출 원리금 상환구조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등록이라는 편법이 활용되었습니다.

■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 정책대출 취급 모든 과정에서 직·간접 대출 취급 면밀히 확인
· 부적절한 여신 확인 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 및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연장 제한 혹은 분할 상환 조치

-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시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가맹본부에 상환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책을 모색합니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금융회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 통보
· 대부약관이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

- 대부업 쪼개기 등록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록기관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을 해소합니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부당한 관행으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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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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