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당한다? 다크패턴
- 기만적 패턴
- 복잡한 설계
- 허위 정보 제공
[web발신]
카드 이용알림 112,000원
OO호텔 05/20 15:42
"광고에서는 89,000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결제된거지?"
→ 광고 금액과 결제 금액이 달라 확인해 보니 추가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
· 구독료의 지속적인 결제 유도: 84.3%
· 복잡한 해지절차 경험: 8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다크패턴 사례집
→ OTT 및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한번쯤 겪는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 다크패턴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크패턴입니다.
■ 다크패턴 주요 유형
- 구독형 서비스
· 과도한 해지 방해(경로 방해)
· 이용 과정에서 특정 선택 유도(인터페이스 조작)
·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 숨김(규정 은닉)
· 무료 프로모션을 통한 구독 유도(강요된 행동)
-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과도한 광고(반복 간섭)
· 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이용자 선택 유도
· 원치 않는 광고 노출 유도(경로 방해)
· 모호한 광고 표시
· 베타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반복 간섭)
· 이용자 활동데이터 수집 동의 유도
'알림창'
■ 방미통위에서 다크패턴 피해 상담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다크패턴 피해 및 불편사항
'온라인피해365센터'
- 전화: (국번없이) ☎142-235
- 홈페이지: 온라인피해365센터
- 상담시간: 평일 09:00~12:00, 13:00~18:00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
피해 사례가 궁금 하다면 방미통위 홈페이지에서 "다크패턴 사례집" 검색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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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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