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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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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하단내용 참조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의심환자 약 395명(사망 106명) 발생(5.19. 기준)
·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언(5.17.), 질병관리청 관심단계 발령(5.17.)
· 아프리카 대륙 공중보건 비상사태(PHECS) 선언(5.18.)

■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을 여행 중이신가요?

·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혈액, 체액 등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
· 초기에는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 및 원인불명 출혈 등을 호소
· 국내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

■ 에볼라바이러스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여행전)
· 여행건강오피셜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을 확인

(여행중)
· 아픈 사람과 접촉 삼가하기
·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및 장례식 참석 자제, 접촉 필요 시 개인보호구 착용
(특히,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사망자 및 의심자 접촉 금지)
· 야생동물 직접 접촉 및 섭취 금지
(과일박쥐 및 생 과일박쥐유 등)

(여행후)
·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우간다 여행 후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Q-CODE(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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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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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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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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