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창업부터 수출까지, 중기부 1년의 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갑니다.
■ 벤처창업 열풍 조성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신청자 6.3만 명 달성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상담 건수 1만 건, 만족도 94점 기록
· 벤처투자 3.3조 원 달성
- 전년동기 대비 24.1% 증가
· CES 벤처 스타트업 수상
- 143개사 혁신상 수상
■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 저변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 '26. 1분기 수출액 298억 달러 달성
- 역대 1분기 최고치 경신
· '25년 수출액 역대 1위 달성
- 전년 대비 8.1% 증가, 1200억 달러 달성
· K-뷰티 온라인 수출 역대 최고 경신
- 역대 1분기 최고 실적 경신
· 중소 제조기업 DX·AX 지원
- 생산성 34.4% 향상, 품질 44.1% 향상
■ 소비 진작 분위기 조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력제고
단계적인 소비 진작책을 통해 회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모두의 지역상권 발표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상생페이백 1170만 명 '소비자' 혜택 제공
- 17.8조 원 규모의 소비 확대
·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발송
- 7.5만 건 발송하여 선제적 맞춤·안내 진행
■ 대중소 상생 분위기 확대, 기술 탈취 근절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 확대
- 26.2% 확대(560억 원)
· 기술 탈취 근절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기술탈취 법적 기반 마련
· 성과공유기업 확대
- 현금성과 공유 기업 30% 확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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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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