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더 빠른 출동, 더 강한 대응, 더 안전한 일상
인포그래픽으로 본 정부출범 1년 소방의 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소방청 핵심성과>
① 재난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 대폭 향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부름에 더욱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 2% 향상
출범 전 1년: 68.3% → 출범 후 1년: 70.3%
· 산불 현장 소방헬기 도착시간: 4.8분 단축
출범 전 1년: 15.1분 → 출범 후 1년: 10.3분
· 응급환자 이송 국가 단위 헬기 출동: 1.6배 증가
출범 전 1년: 32건 → 출범 후 1년: 53건
· 심정지 환자 자발 순환 회복률: 1.2% 향상
출범 전 1년: 56.8% → 출범 후 1년: 58.0%
② 첨단 소방 장비 개발·보급 확대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첨단과학 소방으로 도약했습니다.
· 첨단장비 실전 투입
- 무인소방로봇 33회 현장 투입
- 대용량포, 무인파괴방수차 보강
- 첨단장비 신속도입 위한 법 개정
· 국방-민간 첨단기술 융합
- 국방-민간-소방 협의체계 구축
- 고내열·초경량 방화복
- 수난구조용 무인소방정
· 다부처 R&D 확대
- 소방 R&D 예산 65% 확대
- 사족 보행 소방 로봇
- 소화탄 탑재 드론
· 소방 AI 대전환
- 소방 AI·로봇위원회 발족
-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착수
- AI 지휘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③ 화재로 인한 국민 피해 저감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 (취약계층) 화재 안전 종합대책 추진
- 화재감지기 50만 세대 보급 ('26~'28, 150만 세대)
- 노후 아파트 2만 4976개 단지 전수 점검
- 119화재대피 안심콜 도입, 111만 명 가입
- 노후주택 인근 초등학교 3417개교 방문 교육
· (취약시설) 화재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 취약 시설 1만 9313개소 현장점검 완료
(공장 2916 / 위험물 3142 / 숙박 6304 / 초고층 6503 / 데이터센터 178)
- 고위험·반복화재 시설 소방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
(매년 화재안전조사 / 합동 소방훈련 /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등 공적관리 강화)
-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대상 확대(6종 → 15종)
△ 출범 전·후 화재피해현황
· 화재 발생 건수: 5.9% 감소
출범 전 1년: 3.9만 건 → 출범 후 1년: 3.7만 건
· 화재 사망자 수: 15.7% 감소
출범 전 1년: 363명 → 출범 후 1년: 3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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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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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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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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