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차 안이야 찜질방이야…? 살려줘!
뙤약볕에 주차한 차, 금세 시원해지는 꿀팁!
■ 뙤약볕에 주차한 내 차, 다시 타려고 들어갔더니…
이게 차인지 찜질방인지… 숨이 턱턱 막히는 차 안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차량은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높게 상승한다는 사실
→ 외부 온도가 30°C인 경우 차량 내부 온도는 60°C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 당신의 찜질방을 오아시스로 만들어 줄 꿀팁!
· 차량 내부 공기 순환 시키기
차량 내부 고온의 공기를 상대적으로 낮은 외부의 공기를 유입하여, 차량 내부 온도를 빠르게 낮추는게 중요해요!
→ 탑승 전 조수석의 창문을 열어두고 운전석의 문을 여러 번 여닫으면 차량 내부 온도가 빠르게 낮아져요!
· 에어컨 활용하기
평소에는 더운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닫은 상태로 작동시키는 에어컨!
- 차량 내부 온도가 높을 경우, 초반 4~5분 동안은 창문을 모두 열고 가동하면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배출됩니다!
→ 이후에는 재순환 모드를 설정하여 차량 내부의 차가운 공기를 재사용함으로써 냉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 만약 에어컨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행 시 대각선 창문을 열어보세요!
주행 시 대각선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 공기 흐름을 최적화 시키면 에어컨 사용이 어려운 운전자분들에게 최고!
→ 이 방법은 고속도로와 같이 빠른 속도로 주행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이런 물건들은 차 안에서 빼 주세요!
(라이터)
· 내부 가스가 열로 팽창하면서 폭발 위험 증가
· 대시보드 위 보관은 특히 위험!
(보조배터리·전자기기)
· 리튬이온 배터리가 고온에 노출되면 성능 저하·팽창·화재 위험
(스프레이 제품)
· 밀폐 용기 내부 압력 상승
· 폭발 및 내용물 누출 위험
(약·영양제)
· 고온에서 성분 변질 가능
· 효과 감소 우려
차 안 온도를 낮추고 위험 물건은 비우고!
올여름도 안전하게 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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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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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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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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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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