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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정부출범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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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천연생장조정물질 비료원료 허용 기준 개선

(기존)
해조추출물을 활용한 비료를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추출물 자체 포함된 천연생장조정물질(IAA)이 현행법상 농약에 해당하여 사업화 불가능

(개선)
천연물질 원료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
*해조추출물의 경우 천연생장조정물질(IAA) 0.12 mg/kg 이하로 허용

(기대효과)
천연물질 기반 비료원료 확대를 통해 화학 비료 의존도를 줄이고, 신산업 촉진에 기여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25.7.24.) 및 시행 ('25.8.23.)

■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비료(상토) 허용

(기존)
수도작물 또는 원예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로 사용되는 상토의 원료로 고로슬래그 사용 불가
*고로슬래그: 제선 과정(철광석을 녹여 쇳물로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개선)
고로슬래그의 비료 효과 및 작물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하여 상토 사용원료 (최대 6% 이내로 제한량 설정)로 허용

(기대효과)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는 규산, 마그네슘 등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상토의 물리·화학적 개선효과가 있으며, 고로슬래그의 재활용처 확대 및 상토 제조원료 다양화로 상토 가격경쟁력 향상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25.7.24.) 및 시행('25.8.23.)

■ 무인항공 살포형 입제 농약의 등록 간소화

(기존)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항공 방제에 논 제초제는 다수 등록되어 활용하고 있으나, 밭 제초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무인항공용으로 추가 등록하기 위한 약효·잔류시험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개선)
제초제를 비롯한 살균·살충제 중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제 제형은 별도 등록 없이 무인항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관행적으로 살포하는 방법 대비 무인항공 방제 작업 시 노동력 절감 및 무인항공용 농약 추가 등록에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 절감
※ 항공 살포에 따른 주변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농약 표시 기준도 개정('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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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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