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정부출범 1주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을 더 안전하게!
■ 불법정보 유통차단 강화

마약, 도박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큰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기존 대면심의 방식 위주로 온라인상 주요 불법정보 신속차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4년 기준: 마약 57일, 도박 149일, 저작권 침해 11일

(개선)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를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여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가 보다 신속하게 차단됩니다!

스팸 걱정 없는 깨끗한 통신환경!
■ 불법스팸 차단 강화, 전송자격 인증제 시행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대량문자 유통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기존)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불법스팸 방지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도 대량문자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대량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앞으로는 건전한 사업자 중심의 대량문자 유통시장이 조성되어 불법스팸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감소합니다.

재난정보, 청각장애인에게도 평등하게!
■ 재난방송 시청 접근권 제고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고시에 권고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개선)
한국수어를 하도록 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4항 및 제40조의2 제4항 신설

(기대효과)
향후, 재난 발생 시 청각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차별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바뀝니다.

불필요한 부담 완화!
■ 시정명령 공표 시 신문게재면수 제한 폐지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 신문 게재면 제한(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 택일)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기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신문의 게재면을 제한했습니다.

(개선)
게재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광고단가 낮은 면으로 이행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앞으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종이신문을 통해 공표할 때 신문의 게재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업 성장·경제 대도약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단계상승 2
  3.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단계상승 2
  4. 정부, 5년간 2조 규모 공공수요 창출…'K-드론' 시대 연다 단계하락 1
  5.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경제 안보·무역·산업정책 협력 심화"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