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결정된바 없다”며 “추후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문화일보 <道公, 자회사 공기관 전환 추진…‘편법 직고용’ 확대될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6. 24.(수) 문화일보는 「道公, 자회사 공기관 전환 추진…」제하 기사에서
ㅇ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공기업 자회사의 공공기관 전환이 확대될 전망”, “공운위의 운영 주체인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의 이 같은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결정된바 없음
□ 추후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
문의 :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