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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물적분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대상 아니다

2020.08.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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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CJ ENM이 자사 사업부문인 티빙을 물적분할하는 것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 분할 기일을 연기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3일 전자신문 <(기자수첩)기업결합심사의 심의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티빙 물적분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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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전자신문은 2020년 8월 3일자 23면 [기자수첩] 을 통해 ‘CJ ENM과 JTBC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합작법인 티빙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CJ ENM은 지난달 티빙사업부문 분할기일을 2020년 8월 1일에서 2020년 10월 1일로 연기했다. JTBC가 5월에 신청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② ‘이전에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따른 문제는 수차례 거론됐다. 일각에선 심사 기한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한다.’

③ ‘보정자료 준비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무조건 서두르라는 말은 아니다. 제대로 심사하되 이해관계자 예측가능성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공정위 입장]

①공정위가 현재 심사하고 있는 기업결합은 JTBC의 티빙에 대한 주식 취득에 대한 것이지, CJ ENM이 티빙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데 대한 것이 아닙니다.

ㅇ CJ ENM이 자사 사업부문인 티빙을 물적분할하는 것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 분할 기일을 연기하였다는 것은 법적으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 참고로 방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은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승인·등록 대상임

ㅇ 공정위는 CJ ENM의 물적분할 및 티빙 회사 설립, 티빙에 대한 JTBC의 주식취득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식 신고*가 아닌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20.5.14.)’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며,

*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정식 신고기한은 주식취득 계약 이후 기업결합 완료일(주권교부일 등) 전까지임

※ [임의적 사전심사] 법 제12조 제9항에 따라 정식 신고기간 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

- 심사 요청일과 실제 심사기간을 감안할 때, JTBC의 티빙에 대한 주식취득 건 심사가 지연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②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항상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5.28.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석유제품 소매 사업 영업양수 건 승인(3.24.신고)
’20.4.23.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 승인(3.13.신고)
’20.4.3.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 승인(1.30.신고)

③신고회사에게 보정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기업결합 심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신고회사는 자신의 보정자료 제출 기간을 알고 있으므로 기업결합 심사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업결합 심사 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044-20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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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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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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