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난민신청 유아에 직접 면접 실시 안해

2021.05.07 법무부
목록

법무부는 “난민신청 유아에게는 직접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한겨레<축복은 커녕 난민심사 걱정, 4개월 된 이집트 ‘아기난민’>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지난 달 26일 경기도 양주 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무 말 못하는 유아에게 난민면접 질문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 기사는 마치 난민신청자인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면접질문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 면접 질문은 당연히 ‘부모’에게 행해진 것으로 유아에게 면접이 직접 행해진 바 없습니다.

※ 미성년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면접절차를 무조건 생략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아에 대한 면접을 생략하지 않고 부모가 대리 진술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음

□ “난민신청에서 탈락한 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도 만료돼 당장의 생계도 막막하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 현행법 상 난민신청자도 취업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보도의 난민신청자도 해당 절차에 따라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난민불인정 받은 후 합법적 취업이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7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