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위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넓히는 것은 부적절
- 지자체가 자치사무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자체 공권력과 조직을 이용해 발행·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 행안부는 상품권 발행·위탁업체의 다수가 전자금융업자에 속한 만큼,
- 전금업자의 보안·IT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와 행안부가 각자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랑상품권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
[금융위·행안부 설명]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0.11.27., 윤관석 의원 발의)은 전자금융업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법(`20.5.1. 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ㅇ 지자체장은 협약 체결 또는 업무 위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자치사무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ㅇ 전자금융업자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의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4),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