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3일 전자신문 <15조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리·감독 놓고 금융위·행안부 ‘평행선’>에 대한 금융위·행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위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넓히는 것은 부적절
- 지자체가 자치사무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자체 공권력과 조직을 이용해 발행·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 행안부는 상품권 발행·위탁업체의 다수가 전자금융업자에 속한 만큼,
- 전금업자의 보안·IT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와 행안부가 각자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랑상품권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
[금융위·행안부 설명]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0.11.27., 윤관석 의원 발의)은 전자금융업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법(`20.5.1. 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ㅇ 지자체장은 협약 체결 또는 업무 위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자치사무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ㅇ 전자금융업자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의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4),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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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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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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