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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속성별 변동 임의 합산해 복수의 취업자 변동 해석은 부적절

2021.12.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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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동일인의 속성별 변동을 임의 합산해 복수의 취업자 변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각각의 유형별 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8일 매일경제 <시간제·공공·노인·비정규직 520만명 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문재인정부 들어 시간제·공공일자리·노인·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520만명 급증한 반면 전일제·청년 근로자는 모두 감소해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고용부 설명]

□ 시간제, 공공, 고령층, 비정규직에 중복 포함된 취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증가폭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고용상황을 잘못 해석할 우려

* 1명의 취업자가 고령자이면서 공공부문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등 여러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

□ 따라서, 각 유형별 특징과 동향을 분리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① (비정규직)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병행조사 효과로 ’19년부터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가 추가 포착됨

ㅇ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은 ’19년도 이후와 ’18년도 이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 불가함

* 다만, ‘21년 비정규직 증가(전년대비 +64.0만명)는 코로나19 불확실성, 고용·산업구조의 빠른 재편, 고령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② (공공일자리)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는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도 있으나 돌봄·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공공행정 취업자도 추세적인 수준에서 증가

표_01

③ (고령자) 고령화 등 영향으로 현 정부 들어 65세이상 인구 증가폭이 큰 폭 확대,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취업자 증가폭도 크게 확대  

*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 정부 들어 감소로 전환되고, 15-64세 취업자도 감소 전환

표_01

④ (시간제) 실제 일한 시간* 통계로 시간제 규모 평가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평소 일하는 시간이 아닌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일한 시간을 조사

ㅇ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평소 정해진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면, 시간제는 고령층, 여성을 중심으로 추세적으로 증가

* 시간제근로자수 추이(만명)

시간제근로자수 추이(만명)

ㅇ 이는 고령층,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 가사 등의 사유로 본인 스스로 시간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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