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아직까지 자치경찰제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면 시행 이후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 가는 중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다양하게 마련하면서, 시행 초기 미비점 보완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서울경제 <“치안·교통 달라진게 없다” 헛바퀴 도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6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와
-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업무 분담과 예산권 독립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힘
-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민들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경찰 주체별 소통과 협조가 강화되야 한다”고 말해
[행안부 입장]
○ 현행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경찰 인력 이관 없이 기존 현장경찰관들이 경찰 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치경찰제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하지만,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 가는 중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 △ 현장 방문 △ 치안여건 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 북부에서는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회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고양시를 중심으로 위기아동 보호센터 신설을 협의중입니다.
- △세종에서는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를 도입, 최근 지구대장 2명을 주민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등 경찰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주민이 지역치안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등 점차 지역주민들이 제도 도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충남에서 1호 시책으로 도입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정책의 경우 부산, 광주, 충북, 경북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시·도 위원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선순환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에 노력하여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온전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지원단(044-20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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