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방지를 위해 제조·수입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 KBS 9시 뉴스 <불량 요소수 판친다. 넣었다 하면 수리비 ‘수백만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설명]
① 제조중단 명령이 내려진 제품이 적합제품으로 공지된 것과 관련
보도에 인용된 부적합 요소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21.12.27. 제조기준 위반으로 적발하여 제조중지 및 판매제품 회수명령을 부과하여 현재 시중에는 유통되고 있지 않음
현재 해당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의 “촉매제 적합제품 목록”에서 삭제됨
향후 유역·지방환경청과 교통환경연구소간 사후관리 정보를 적시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점검·단속결과(환경청)와 성분 분석결과(과학원)간 실시간 상호 확인 및 정보공유 추진
②요소수 부족사태 이후 적합제품 급증으로 인한 점검 강화 필요성 관련
요소수 부족사태(’21.11월) 이후 요소수 적합제품 수가 급증*하였는데, 부적합 요소수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임
* 요소수 합격제품 수 : (‘21.9월) 66개 → (’22.3월) 957개
상반기 내에 불법제품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되, 금년 내 ‘21.11월 이후 신규 발급업체(796개소)까지 단속하여 전수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음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신규 검사합격된 요소수 제조·수입업체 위주로 단속하되, 제품 시료분석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검사대행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부적합 요소수 제품의 제조·유통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하거나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임
아울러, 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제품은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nier.go.kr/NIER/tprc/index.do) 등 팝업창 알림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유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