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그만큼 보조배터리도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보조배터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보조배터리 충전량, 표기량과 다른가요?
A. 네. 보조배터리의 전압은 3.7V가 대부분인데, 스마트폰 충전을 하려면 5V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1만mAh라면, 10000mAh x 3.7V / 5V=7400mA
즉, 7400mAh만큼 충전할 수 있으며 전선 저항 등 손실을 고려하면 실제 충전량은 이보다 더 적다.
Q.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켰다가 충전해야 오래 쓴다던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그 방식이 효율적이었던 것은 니켈카드뮴전지인데, 요즘 쓰는 리튬이온전지는 배터리가 약 40% 남았을 때, 80%를 충전하는 것이 수명 유지에 가장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조배터리에 연결해 사용하면서 충전하지 마세요.
보조배터리 회로에 무리가 가서 고장 나기 쉽고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필수품 보조배터리, 제대로 알고 씁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