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할까?
· 장시간 착용
· 적정한 차단 성능
· 호흡 편리성
☞ 자신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마스크 선택!
◆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할 점
· 얼굴에 잘 밀착해서 사용
· 마스크 착용 후 호흡 곤란 시 사용 중지 및 의사와 상의
※ 특히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주의
◆ 일반 마스크를 사용해도 될까?
·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보단 낫지만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식약처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 등급
- KF80 : 평균 0.6㎛ 입자, 80% 이상 차단
- KF94 : 평균 0.4㎛ 입자, 94% 이상 차단
- KF99 : 평균 0.4㎛ 입자, 99% 이상 차단
◆ 식약처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 등급
· KF80 : 입자성 유해물질(황사 미세먼지로)로부터 호흡기 보호
* 평균 0.6um 입자 80% 이상 차단
· KF94, KF99 :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평균 0.4um 입자 94%, 99% 이상 차단
**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
◆ 보건용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까?
마스크에 사용된 특수 필러를 통해 외부 유입을 차단해 호흡기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여줌
◆ 보건용 마스크, 어린이용은?
·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구분하여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없음
· 어린이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구입하여 사용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 잘 밀착되도록 착용하기
-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 저하
- 착용 후 마스크 겉면 만지지 않기
-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 금지
※ 필터교체형 마스크도 필터는 일회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