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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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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도입 배경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새롭게 시작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2인 이상 가구 소득 수준 90%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 금년 2월에 아동수당법이 통과됨으로써 제도 도입이 확정되었다. OECD 국가 35개국 중 32번째로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 터키,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에서는 1932년, 영국·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다.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완전 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와 함께 아동수당 제도가 제시되기도 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동수당 제도 미 도입 등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OECD에 따르면, GDP대비 우리나라 아동·가족지출은 1.3%(2013년 기준)로 OECD 국가 평균 2.4%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현금 급여 지출은 0.18%로 OECD 국가 평균의 1/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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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심화에 따라 아동 한명 한명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양육비용은 월 65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양육 부담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집중되는 반면, 자녀가 성장한 후 혜택은 국민 모두가 받게 된다.

이점에서 아동 양육의 문제는 치매나 노인 돌봄 등과 같이 더 이상 한 가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아동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확충과 함께,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동수당 제도 주요 내용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만 5세 이하(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원)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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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간 형평성이나 지역간 생활비 격차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가구 소득 산정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자녀부터 자녀 1인당 65만원씩 공제하고, 자녀 양육비 지출이 큰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등을 고려해 부부 합산 소득의 25%(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를 공제한다.

또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2.48%를 적용해 일반 가구에 비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유아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기본재산액 공제(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를 통해 지역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동 수당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며 예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 중 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산이 많은 경우(전체 가구의 0.06% 추산)에는 월 5만원씩 감액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되는 만큼 아동을 수급권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를 하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아동을 돌보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아동 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개시,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올해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없거나 연락 두절, 아동복지시설 보호 등으로 부모가 아동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은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아동의 부모만 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아동수당 신청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직접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의 동의 서명이 필요한 만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약 198만 가구(252만명)로 신청 초기에는 상당한 혼잡과 긴 대기 시간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9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 초기에는 가급적 피하여 신청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신청 분산과 관련해 시·군·구별로 별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신청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의 안내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동수당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을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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