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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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 회복’부터
[청년보좌역 릴레이 기고] ⑨백지원 교육부 청년보좌역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 중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국가의 근간이다. 교육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정부 동안 이뤄진 불공정 입시로 인해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마저 특권 세습 수단으로 전락했고, 입시 비리라는 치명적인 부정행위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잘못된 교육 정책은 인재 양성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뛰어난 인재를 하향 평준화하며,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실패한다.
우리 정부가 교육개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실력이 있어도 기회가 없어 좌절하고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무너진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고 교육 생태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허울 좋은 명분 놀음이 아닌, 국민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체인져스,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
모든 교육정책이 곧 청년정책이며, 모든 청년들은 교육정책의 당사자이다. 현재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가장 크게 공감하고 있는 세대 역시 청년층이다. 교육 분야의 핵심 이슈인 학교폭력과 편향교육 문제, 불공정 입시와 대학개혁 문제는 청년들이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편향교육의 피해를 겪고, 불공정 입시의 폐해를 겪으면서 부조리와 불합리에 분노해야 했고, 불공정한 시스템 앞에 좌절했다. 이런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회를 바꾸지 못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누가 탓한다는 말인가. 청년들은 차라리 고독을 택할지언정 이런 지옥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당장 이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절벽은 물론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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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은 늘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어 왔다. 공급자들이 만든 정책이 일방 통보되면,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들,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현실은 반영되기 어려웠다. 해외 각국의 사례를 오려 붙이기 하듯 만든 정책들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고, 그 혼란의 틈에서 편법과 부정이 발생했다. 당사자는 배제된 채 복잡하게 바뀌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속에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재들을 기회 비용으로 소실했다.
교육부 2030 자문단 체인져스(CHANGERS)는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을 슬로건으로, 10대 정책 과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간극을 좁히고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여, 매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세부터 37세까지, 대학생·대학원생·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체인져스는 지난 4월 제1차 교육개혁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책 모니터링과 현안 과제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 정책으로 보답하다
청년보좌역의 핵심 역량은 소통 능력이고, 핵심 업무는 정책 발의이다.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지원한 이유도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었고, 대통령의 후보 시절 찬조 연설에서, 또 대변인으로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들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바로 지금, 가장 생생한 현실을 살고 있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정 운영의 핵심 동반자로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고, 정책 권한을 부여했다. 주어진 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씩 차근차근,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 보따리를 풀어보려 한다. 오랫동안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던 정책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 해소되지 않은 묵은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정책을 국민께 선물하고자 한다.

교육개혁은 국가의 앞날을 결정할 중차대한 책무이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껏 개인 고유의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누구인지 와는 관계없이 오롯이 본인의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각 분야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 스스로의 학습과 경험으로 얻은 지식과 통찰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고, 타인이 앗아갈 수도 없는 소중한 자산임을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첫번째 청년보좌역으로서, 나의 매일이 누군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책임감으로 정책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방패가 아닌 창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논쟁적인 주제라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돌파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청년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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