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계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잘 알려진 문제다.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체 숫자가 적으니 롤 모델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여성에 대한 고착된 편견이 잘 시정되지 않는다는 악순환의 구조가 언급되곤 한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공계 여학생 문제는 학부수준까지는 적어도 수량적 관점에서 점차 해소되고 있다. 한국은 공과대학의 24.5%가 여학생이다. 공대생 넷 중 한 명이 여성이라는 말이다. 좀 더 넓혀서 보면 자연계열은 53.2%이고, 이공계 전체로 하면 33.1%가 여학생이다.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전공자 중 여학생의 비중은 이제 OECD 국가에서도 높은 축에 속한다. 졸업자 중 여성 관점으로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33.5%, 한국은 27.6% 수준으로 빠르게 좁혀지는 중이다.
하지만 학부 졸업 이후의 커리어 패스 형성과정에서 성별간의 성과가 엇갈린다. 노동시장에서, 상위 직능으로 갈 수 있는 정규 교과 과정인 대학원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떨어지게 된다. 국내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여성은 23.7%로 입학생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고용의 질까지 고려하면 여성의 지위는 빠르게 추락한다. 이공계 박사인력 중 여성 비중은 OECD 평균 38.3%, 한국 23.9%로 14.4%p 차이가 난다. 요컨대 여성 STEM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대학원 진학과 학위 취득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계속 OECD 평균에 맞춰보며 이공계 여학생들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기부(WISET) 등에서 수행하는 과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가려진 문제가 있다. 전반적인 이공계 여성들의 고용 사정이 지역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는 문제다. 중화학공업의 생산 기지인 남동임해공업지역이나, 주요 산업도시에서 여성들의 채용이 과소하다. 일단 생산직은 예전 경공업이나 반도체 등 특정 몇 개의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성들이 수행한다. 울산·창원·거제·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중화학공업 벨트는 1970~80년대 조선·기계·철강·자동차를 축으로 일어섰고, 그 노동시장은 처음부터 남성 생산직을 표준으로 짜였다.
그나마 설계·연구개발 같은 엔지니어 직무는 여성에게 점차 열리고 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주요 제조 대기업이 제품 혁신을 주도하는 R&D·설계 본부를 수도권과 판교로 옮기면서, 동남권에는 주로 공정 중심의 생산 기능이 남았다. 정작 여성이 진입할 만한 엔지니어 일자리가 지역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공장에서도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는 반도체 회사 정도이고, 이 회사들 역시도 수도권에 묶여 있다. 이러다보니 동남권의 성비를 보면 20대 성비는 경남 126.6, 울산 129.7 수준이다. 여성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비수도권에서 창출하는 것 만큼이나, 산업도시의 제조업 중심성 속에서 여성 STEM 인력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해법은 누수가 일어나는 바로 그 길목, 여학생들의 '교육에서 고용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둬야 한다. 어느 전공을 이수한 졸업생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여성들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메가 특구, 지역균형특구 다양한 특구, 국민성장펀드 등 새롭게 생겨날 기업,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새로운 인력 충원의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여성할당이 아니고, 전공별 졸업자들이 도전하는 노동시장에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인위적 목표치가 아니라 이미 길러낸 인력 풀을 기준 삼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때 지역이 키운 이공계 여성이 지역에 남을 이유가 좀 더 커진다. 모든 지역들이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원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 산업의 엔지니어 성별 다양성을 높여보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지역이 키운 엔지니어가 그 지역에서 자리를 얻을 때, 청년 여성의 유출도 비로소 멈출 수 있다.
◆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정치학, 문화인류학을 거쳐 공학 박사(과학기술정책 전공)를 받았다. 제조업, 엔지니어,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현장 연구를 수행 중이다. 저서로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2019),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2024) 등이 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당신이 알던 그 문서는 없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