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입니다.
지난 100일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어르신 보호에
온 국민이 집중했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약 746만 명이(6월 5일 1차 접종 기준) 팔을 걷어 참여해 주셨고
이들의 앞선 걸음은 새로운 동력이 되어,
상반기 목표로 했던 1,300만 명+α 접종을 달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거리 두기로 보여주신 방역 참여가
이제는 예방접종 참여로 다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동행,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팔을 걷어주세요.
그리운 일상 회복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