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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 등에서 1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이자는 감면받고 원금을 최장 8년 내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내에 설치된 ‘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 사업 개시를 알리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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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강남 역삼동 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 열린 신용회복기금·새희망 네트워크 업무개시 기념행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백일섭 신용회복기금 홍보대사, 이철휘 캠코 사장(오른쪽),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왼쪽) 등 참석자들이 홈페이지 개통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신용회복기금’은 정부의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캠코 내에 설치된 종합적인 신용회복지원기구로 지난 8월 말 설립됐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를 빌려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채무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받고 최장 8년까지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엔 채무상환을 유예받는다. 또 지원대상이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 지원 중’으로 등록되는데,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엔 이 기록도 삭제된다.
금융위는 또 등록대부업체 등에서 1000만원 이하를 연 30% 이상의 금리로 빌려 3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고 있는 사람(신용등급 7~10등급)이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20% 안팎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을 시작했다.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금액의 제한이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나 전국 9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지원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무재조정의 경우 3주, 환승론의 경우 2~3일 이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 자격 중 1000만원까지인 대출 한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3000만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및 환승지원으로 총 4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대상채권은 2조2000억원 가량”이라며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경우 72만명,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채무 재조정과 취업.창업 지원 정보, 복지지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도 가동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심도있는 상담 및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경우엔 콜센터(1588-1288)를 활용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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