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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근로장려금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세제] 분유·기저귀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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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또 내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며,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내리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 교육비는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분야 제도를 정리했다.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2010년까지 1%포인트씩 연차적으로 내린다.

◆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내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급대상의 경우 자녀 2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에서 자녀 1인 이상이면서 소형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포함되도록 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된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50%에서6~35%로, 2010년에는 6~33%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에서 45%로 낮아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지방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등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도 지방소재 실수요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과세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은 1억원 이하가 대상이며,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는 종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내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배기량 2000cc이하이며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해당된다.

◆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세제지원 면제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 원(교육세 포함시 130만 원)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 원 한도)와 등록세(100만 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 원까지로 늘려준다.

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내년부터 20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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