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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진다.
또 하반기부터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턴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재 연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차별화된다.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아지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또 7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율도 현재 10%에서 5%로 낮아지고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율도 20%에서 10%로 경감된다.
특히 내년 12월부턴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
내년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엔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턴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아진다. 4인기준으로 따지면 391만원 이하인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현재 정부는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내년 상반기부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실시
내년부터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내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설급여는 10%로, 재가급여는 7.5%로 감소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에 대한 월 급여이용 한도액도 인상된다. 1등급은 109만7000원에서 114만1000원으로, 2등급은 87만9000원에서 97만1000원으로, 3등급은 76만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하반기부턴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된다.
한편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2700원에서 3284원으로 인상된다.
◆ 무료틀니시술지원 사업 확대
7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던 무료틀니사업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내년 상반기부터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50곳에서 운영된다.
또 하반기부터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턴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재 연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차별화된다.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아지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또 7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율도 현재 10%에서 5%로 낮아지고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율도 20%에서 10%로 경감된다.
특히 내년 12월부턴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
내년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엔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턴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아진다. 4인기준으로 따지면 391만원 이하인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현재 정부는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내년 상반기부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실시
내년부터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내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설급여는 10%로, 재가급여는 7.5%로 감소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에 대한 월 급여이용 한도액도 인상된다. 1등급은 109만7000원에서 114만1000원으로, 2등급은 87만9000원에서 97만1000원으로, 3등급은 76만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하반기부턴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된다.
한편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2700원에서 3284원으로 인상된다.
◆ 무료틀니시술지원 사업 확대
7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던 무료틀니사업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내년 상반기부터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50곳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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