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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기업 소규모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산업] 모든 중기 사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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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된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도록 축소된다.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일정 규모 대기업에는 소규모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다음은 2009년부터 달라지는 산업분야 제도 주요내용.

◆ 중소SW사업자 지원 확대

내년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된다.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이상, 매출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SW사업자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사업실적 신고도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등을 원하는 사업자만 하면 되고 사업실적은 발생하는대로,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SW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SW기술자 경력 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 중소기업 범위 확대

내년부터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규정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내년 3월부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된다. 현재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건설업ㆍ운수업ㆍ광업 등의 중소기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내년 7월1일부터 공상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FM 방송

이달 수도권에서 실시된 영어FM 본방송이 내년 2월부터 부산권, 광주권으로 확대된다. 주파수는 수도권은 101.3 MHz, 부산권은 90.5 MHz, 광주권은 98.7 MHz이다.

◆ 국어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

내년 1월 이후 국어로 제출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국어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인정하는 국제 공용어로 번역해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종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어 외에 한국어 및 포르투칼어가 국제공개어로 추가 채택됐다.

◆ 정보통신관련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내년부터 사업 유형별로 일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일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전자상거래·게임·기타 서비스제공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정위 제공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억 원 이상의 기타 공사.물품 구매에 대한 입찰 답합을 막기 위해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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