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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제한 폐지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행정] 6급이하 정년 순차 연장

2008.12.23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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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 2013년 이후 60세로 연장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행정 분야 제도.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내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5·7급 시험의 경우 20세 이상이면, 9급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밖에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할당한다.

◆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인 행정인턴 2600여명이 선발된다. 대상은 대졸자이며 평균 10개월 동안 주 40시간 근무해 매달 약 1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민간위탁 사이버 어학교육이나 공무원 사이버교육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도 지원된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실시

내년 3월 18일부터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될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되는 제도가 시작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내년 말부턴 모든 옥외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이 표시된다. 대상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이며 신규 허가·신고광고물은 올해 12월 22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받지만 실명제 시행 이전에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끝내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 12월 22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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