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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신혼주택 청약자격 ‘6개월 이상 통장’으로 완화

[새해 달라지는 제도-부동산·교통] 광역급행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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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져, 중개사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통합시행되며,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다음은 200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교통 분야 제도 주요내용.

◆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혼인기간 외 출산한 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혼인내 출산한 신혼부부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 중개업자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사고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모든 중개업자는 올해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내년부터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자전거길 설치

내년 사업승인분부터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이 설치된다.
자전거 길 조성은 아파트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 자전거전용길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길로 설치된다.
자전거 보관소도 옥외 및 옥내공간에 세대당 0.3대 이상 규모로 통행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설치된다.

◆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하다.

◆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내년 6월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내년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내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시행

내년 3월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 광역급행버스 운행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

◆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내년 3월부터 위해성 평가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리콜 권고 및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료·마감재료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방출량)이 제한되며 비소계 등 유해 목재방부재를 사용한 목재는 사용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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