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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동안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합·상용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자치단체 공보에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 정리한 것으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납세자편의 도모 ▲기타 세무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경형상용차의 취·등록세가 올해 말까지 전액 면제된다. 경형상용차란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에너지절약·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도 올해 하반기 동안 일부 감면된다.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정 자동차의 취·등록세도 50% 감면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에 대해서도 취·등록세 50% 감면 헤택 등이 주어진다. 배기량 2000㏄ 이하로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소유한 가정이 대상이다.
이밖에 지방의 비투기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도 2%에서 1%로 인하된다.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데, 올해 6월말까지 적용된다.
□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관광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외국인 투숙비율이 30%(비수도권은 20%) 이상인 관광호텔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된다. 과밀억제권 내 관광호텔에 대한 취·등록세 3배 중과세도 배제돼 2%로 낮아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등록세도 올해말까지 면제된다. 그동안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만 취·등록세가 면제됐다.
올해 말까지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에 대한 감면 업종도 확대된다.기존엔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가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추징해왔다. 올 한해 동안은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추징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주소견경에 따른 등록세도 면제된다.
□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상속 또는 실종 선고로 취득한 경우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할 경우 중과세에서 배제됐다.
제조업·가공업·수입업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중 정기분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업종별 면허세 뿐 아니라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수시분 및 정기분을 내야 했다.
시·도간에 자동차 등록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세 영수증을 헤시해야 했던 규정도 삭제된다. 이는 전국번호의 경우엔 전입신고로 자동차 등록벼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과오납금을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도 단축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당행위를 할 경우 취득가격 대신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 기타 과세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단체가 수시로 발간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공보에도 게시하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관보 혹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돼 왔다.
지방세 고지세 송달방법도 개선된다.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구체적인 송달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었다.
면세 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를 해당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 명문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1777)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자치단체 공보에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 정리한 것으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납세자편의 도모 ▲기타 세무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경형상용차의 취·등록세가 올해 말까지 전액 면제된다. 경형상용차란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에너지절약·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도 올해 하반기 동안 일부 감면된다.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정 자동차의 취·등록세도 50% 감면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에 대해서도 취·등록세 50% 감면 헤택 등이 주어진다. 배기량 2000㏄ 이하로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소유한 가정이 대상이다.
이밖에 지방의 비투기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도 2%에서 1%로 인하된다.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데, 올해 6월말까지 적용된다.
□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관광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외국인 투숙비율이 30%(비수도권은 20%) 이상인 관광호텔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된다. 과밀억제권 내 관광호텔에 대한 취·등록세 3배 중과세도 배제돼 2%로 낮아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등록세도 올해말까지 면제된다. 그동안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만 취·등록세가 면제됐다.
올해 말까지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에 대한 감면 업종도 확대된다.기존엔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가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추징해왔다. 올 한해 동안은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추징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주소견경에 따른 등록세도 면제된다.
□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상속 또는 실종 선고로 취득한 경우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할 경우 중과세에서 배제됐다.
제조업·가공업·수입업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중 정기분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업종별 면허세 뿐 아니라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수시분 및 정기분을 내야 했다.
시·도간에 자동차 등록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세 영수증을 헤시해야 했던 규정도 삭제된다. 이는 전국번호의 경우엔 전입신고로 자동차 등록벼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과오납금을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도 단축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당행위를 할 경우 취득가격 대신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 기타 과세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단체가 수시로 발간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공보에도 게시하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관보 혹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돼 왔다.
지방세 고지세 송달방법도 개선된다.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구체적인 송달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었다.
면세 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를 해당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 명문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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