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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요건 완화…실업자 30만명 추가 혜택

2009.11.09 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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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요건이 9월 중순부터 완화됐다. 실직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살펴봤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30만명의 실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30만명의 실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말 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게 된 김성준(가명·55)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두 딸과 지병으로 고생하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작은 회사에서 경비 일을 했던 김 씨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 다른 회사로 쉽게 취직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생활비는 바닥났고 아이들 교육비와 아내 병원비를 마련하는 게 막막해졌다.

그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일자리는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김 씨는 당분간만이라도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목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 1월부터 김 씨와 같은 실직가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는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연리 3.4퍼센트의 저리로 가구당 최대 6백만원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보증료 연 1퍼센트·별도부담)을 해주고 있다. 매달 6백~7백명이 꾸준히 이용할 정도로 실직자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연 3.4% 저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 대출

그러나 대출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이 엄격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 지난 9월 중순 대출 신청 대상자의 요건을 완화했다.

먼저 실업자가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는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실업자들이 구직 등록을 한 뒤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되도록 일찍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한 조치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란 예전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급여 수급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저 구직급여일액(2만8천8백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1백50일 이하인 경우에 최대 4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만명의 실업자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복지사업국장은 “이번에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긴급 생계비가 필요했던 실직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도 되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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