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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요건이 9월 중순부터 완화됐다. 실직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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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30만명의 실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지난 7월 말 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게 된 김성준(가명·55)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두 딸과 지병으로 고생하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작은 회사에서 경비 일을 했던 김 씨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 다른 회사로 쉽게 취직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생활비는 바닥났고 아이들 교육비와 아내 병원비를 마련하는 게 막막해졌다.
그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일자리는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김 씨는 당분간만이라도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목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 1월부터 김 씨와 같은 실직가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는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연리 3.4퍼센트의 저리로 가구당 최대 6백만원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보증료 연 1퍼센트·별도부담)을 해주고 있다. 매달 6백~7백명이 꾸준히 이용할 정도로 실직자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연 3.4% 저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 대출
그러나 대출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이 엄격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 지난 9월 중순 대출 신청 대상자의 요건을 완화했다.
먼저 실업자가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는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실업자들이 구직 등록을 한 뒤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되도록 일찍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한 조치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란 예전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급여 수급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저 구직급여일액(2만8천8백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1백50일 이하인 경우에 최대 4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만명의 실업자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복지사업국장은 “이번에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긴급 생계비가 필요했던 실직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도 되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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