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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8일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모두 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사업의 목적·내용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제목의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이 같은 자료를 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예산심의 전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유사성과 차이를, 아파트와 공장의 경우도 같은 재료를 사용해 건물을 만들지만 그 형태와 용도는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교했다.
국토부는 이어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물확보·수질개선 등을 위한 종합 강살리기 사업인 반면,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주가 되는 것으로, 7가지 다른 점을 제시했다.
#1.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대운하 사업은 경부축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2.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사업은 주운용 보 설치와 함께 화물선이 상하류 수위차를 극복하고 운항하기 위한 갑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갑문설치가 쉽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동보는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로 선박운행을 위한 갑문과는 전혀 무관하다.
#3. 터미널이 없다.
물류가 주목적인 대운하에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의 터미널이 필수적이다. 또 터미널 이외에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진입도로 등 연계교통망의 확충도 필요하다.
#4.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전구간 일정한 수심(최소 6.3m)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를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구간별 최소 수심(2.5~6m)이 제각각으로 화물선 운행이 붉능하다.
#5.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현재의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6.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폭을 유지(최소 200~ 300m)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폭이 다르다.
#7.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교량을 철거하고 높게 신설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 철거 및 신설 계획이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에서는 퇴적토 준설로 인해 기초가 드러나는 교량의 경우에 한해 기존 교량의 기초를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문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 02-2110-6083, 6071
국토부는 이날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제목의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이 같은 자료를 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예산심의 전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유사성과 차이를, 아파트와 공장의 경우도 같은 재료를 사용해 건물을 만들지만 그 형태와 용도는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교했다.
국토부는 이어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물확보·수질개선 등을 위한 종합 강살리기 사업인 반면,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주가 되는 것으로, 7가지 다른 점을 제시했다.
#1.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대운하 사업은 경부축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2.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사업은 주운용 보 설치와 함께 화물선이 상하류 수위차를 극복하고 운항하기 위한 갑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갑문설치가 쉽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동보는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로 선박운행을 위한 갑문과는 전혀 무관하다.
#3. 터미널이 없다.
물류가 주목적인 대운하에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의 터미널이 필수적이다. 또 터미널 이외에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진입도로 등 연계교통망의 확충도 필요하다.
#4.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전구간 일정한 수심(최소 6.3m)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를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구간별 최소 수심(2.5~6m)이 제각각으로 화물선 운행이 붉능하다.
#5.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현재의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6.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폭을 유지(최소 200~ 300m)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폭이 다르다.
#7.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교량을 철거하고 높게 신설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 철거 및 신설 계획이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에서는 퇴적토 준설로 인해 기초가 드러나는 교량의 경우에 한해 기존 교량의 기초를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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