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총량제의 내년 전면실시를 앞두고 국토부, 환경부 등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조실은 시범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처에 지난 18일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량제를 시범운영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 규제 도입과 동시에 동일한 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국조실은 시범사업 기간 중 7·8월은 대표사례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에 중점을 두고 9월 규개위 심사안건부터 규제교환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는 신설·강화되는 모든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위기상황 및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등은 규개위 심의를 거쳐 총량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국조실은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규제의 강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규개위 심의를 거쳐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처가 제출한 신설·강화 규제(안)은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및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규제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조실은 KDI 및 행정연구원 산하에 부처 지원 및 비용분석을 검증하는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학계·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10여차례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23일에는 각 부처 규제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종청사에서 KDI 및 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비용총량제에 대한 부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비용총량제 전면실시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정책과 044-20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