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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화흥포와 소안도를 오가는 여객선 (사진제공=완도군) |
“농기계를 여객선에 직접 실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육지로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규제개혁으로 이제 불편이 사라졌어요”
전남 완도군 청산면 정모(65)씨는 “농기계 수리 등을 위해 육지로 운송하고 싶어도 수단이 없어 별도로 화물차를 임차해 비싼 요금을 내고 이용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남 신안, 진도, 완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를 위해 육지로 나갈때 여객선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 관련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면서 완도군 청산도 주민들은 농기계를 여객선에 실을 수 없었다.
해수부 고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경운기, 트랙터 등을 여객선에 실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카페리 선박에 농기계를 선적할 경우 선주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차량적재도 추가 승인 받아야 했다. 추가승인에 따른 기간이 1개월 정도 걸리고 적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비용도 발생해 선주들이 피하고 있었다.
이에 완도 청산농협과 한국해운조합 완도지부 등은 지난 6월 해수부에 여객선으로 농기계를 수송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송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11일 개정사항을 법률에 반영해 여객선에도 농기계와 건설장비를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해 여객선에 싣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실을 수 있는 화물차를 60만∼70만 원에 임차해야만 했다”면서 “그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했는데 규제개혁으로 일반차량과 같은 도선비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산도 주민들은 또 해수부 고시 기준상 여객선에 싣는 차량의 적재 높이가 ‘3.5m 이내’로 제한돼 있어, 굴착기 등 건설장비 운반이 곤란하다는 점도 호소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 이내로 규정된 차량의 적재 높이를 4미터로 개정해 육로의 높이제한(4.5m)과 큰 차이 없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섬 농민의 손과 발인 농기계를 실질적으로는 섬 안에 묶어놓는 규제를 해결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