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규제 적극 풀어 핀테크산업 활성화 나선다

핀테크기업 창업 촉진·국민체감형 서비스 조기 출시·인프라 구축 추진

2015.05.0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IT와 금융분야의 융복합 규제혁신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국민체감형 서비스가 조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된다. 또한 핀테크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 등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융·복합 규제 혁신 방안 중 IT와 금융분야의 융·복합 규제혁신 사항”이라며 “주요 보고 내용은 지난 1월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중,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은 이달 중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적극적인 규제개선 →  핀테크 산업 창업·성장 촉진

적극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현재 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도 활성화한다.

현행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에도, 출자 가능 여부 및 범위의 불명확성, 사례부족 등으로 출자가 미흡했다.

이같은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했으며 또한, 핀테크 사업외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키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금융회사의 보수적 태도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참고로 자금지원 심사시 Demo day(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회사 1:1멘토링을 수료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책임분담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제휴 활성화 및 사고방지를 위한 핀테크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 향유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 기반이 조성된다.

먼저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이 허용된다. 현재는 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대면’을 통해서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해야 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한 확인은 곤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해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의 방법이 적용된다.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화 법안이 4월 3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법 통과시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증권발행 인프라 구축 등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펀드, 민간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혁신적 투자 성공사례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펀딩 예상분야는 모바일 콘텐츠, 하이테크 제품, 게임, 패션, 전자상거래 등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증권·보험 등 2금융권에는 이미 온라인 전문회사가 운영 중이며, 해외에서도 틈새시장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롭게 도입해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도 활성화된다.

현재는 온라인 보험 가입창구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돼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검색해 가입하기가 곤란했다.

그러나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검색·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핀테크 인프라 구축 → 지속적인 산업 발전 유인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자율 보안체계 구축 등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먼저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가 추진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업체, 금융회사, 정부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간 체계적인 소통·협력 채널 구축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향후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 체계도 구축된다.

현재의 사전적·획일적 규제체계를 사후점검·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을 유도한다.

또한 금융보안원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개선과 산업활성화로 기존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며,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 내 경쟁촉진으로 낮은 대출금리와 저렴한 수수료 등 저비용·고효율의 서비스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핀테크 사업자’라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혁신적·창의적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을 통한 수익원 다양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 제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Q&A]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