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은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현재 66개인 사회적경제기업을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며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