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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워진 해운·항만업계를 긴급 지원합니다!

2020.02.2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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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워진 해운·항만업계를 긴급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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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워진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지원합니다!

▷ 희망 여객선사 대상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당 최대 20억원)
▷ 여객운송 중단이후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인건비 일부 지원 (연 180일 이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시

▷ 여객운송 재개 전까지 여객선사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임대료도 여객운송 재개 전까지 전액 감면
- 완전 중단 (1.28~일부 재개)
· 여객선사 : 전액 감면 (연 85억원 추가 감면)
·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 전액 감면 (연 42억원 감면)
- 일부 재개 (재개 후~감염정보 해제)
· 여객선사 : 60% 감면 (연 30억원 추가 감면)
·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 50% 감면 (연 21억원 감면)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은 선박의 S & LB 원리금 등 납부 유예

▷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화물선사 대상 S& LB를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 항만물동량 감소 입증시 지원

▷ 선박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 중국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으로 수리 지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 도과 방지


對중국 물동량 변화에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인 항만문영을 지원합니다!

▷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하여 대체장치장 제공 및 사태 장기화시 무료 개방
* 대체장치능력 : 부산항 29,070TEU 인천항 15,250TEU, 광양항 39,054TEU

▷ 對중 물동량 감소로 피해 입은 항만하역사 대상 300억원 규모의 긴급유동성 지원 (업체당 최대 20억원)
*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 항만물동량 감소 입증시 지원

▷ 환적 물동량 유치 인센티브 추가 제공, 부두 간 환적비용 지원

해운·항만업계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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